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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4월1일 50만원>

by sitego 2022. 3. 17.

경기도 용인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자 조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시 시설당 50만 원의 방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용인 방역 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시행되는 종교시설 방역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종교시설이다. 2022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최초의 종교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및 부속시설이 있어도 종교시설은 1개만 지원한다.

재난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대상인 용인시내 종교시설에 시설당 50만 원의 방역지원을 한다. 보조금은 감염병 예방에 사용되는 검역 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입)

재난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용인시 종교시설 방역지원기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요일)부터 4월 1일(금요일)까지다. 지원 대상 종교시설은 용인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메일 접수 : mjjeong26@korea.kr

▶이메일 신청 제목 작성 예 : [방역지원금 신청] 종교시 설명/대표/주소(읍, 면, 구멍 등 기재)

제출서류

지원서(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시설 명의의 통장 1장 종교시설 증명서(옵션 1,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속 증명서 등)

대리인에게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서 받기

신청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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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방법

2022년도 용인시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발생 시 문화체육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31-324-2097 또는 2144번, 4535번, 4543번 문의하시면 됩니다.

 

용인시종교시설-재난지원금
용인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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