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1 청년희망적금 자격 꼭 신청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오늘 22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은행의 적금 9프로 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며, 실제로 약 5프로 적금 이자와 만기를 채울 경우에는 청년 저축 지원금으로 36만 원이 지급되어 은행의 9% 적금 효과를 보는 것이며 이자 소득까지 감면되어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가입대상) 나이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시중은행에서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 직전 년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연간 총 급여는 2021년 과세기간 기준 가입 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해당 은행 상품설명서를 참조.. 2022. 2. 21. 이전 1 다음